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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남생이144
특출난남생이144
23.09.19

주소지 이전 후 임차권등기 신청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집 주인에게 8월 25일까지 이사 완료하기로 5월 12일 얘기 함

2. 8월 25일 이사 완료 후 전세금 반환을 받기로 하였으나 집 주인이 계속 미루며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

3. 새로운 집에 이사하며 해당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기존 살던 집에 했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해제 된 상태

상기 상황에서 기존에 살던 집에 임차권등기 신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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