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는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보증금을 못받은 상태라면 이사를 나간 후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사 가기 전에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그 이유는 이사를 나가면 일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전출을 하더라도 원래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사 간 후 임차권등기를 하면 그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되어서 순위가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