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이전 후 임차권등기 신청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집 주인에게 8월 25일까지 이사 완료하기로 5월 12일 얘기 함
2. 8월 25일 이사 완료 후 전세금 반환을 받기로 하였으나 집 주인이 계속 미루며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
3. 새로운 집에 이사하며 해당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기존 살던 집에 했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해제 된 상태
상기 상황에서 기존에 살던 집에 임차권등기 신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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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는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보증금을 못받은 상태라면 이사를 나간 후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사 가기 전에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그 이유는 이사를 나가면 일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전출을 하더라도 원래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사 간 후 임차권등기를 하면 그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되어서 순위가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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