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해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유나 절차에 법적인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정리해고의 경우는 50일 전에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여 협의해야 하고, 해고회피 노력과 공정한 해고대상자의 선정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권고사직 절차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가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되고 별도 절차규정이 없다면 전 직원을 대상에게 권고사직을 공고하고 개별적으로 권고사직서를 제출받으면 될 것이며, 이에 응하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