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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뜸부기207
명랑한뜸부기20722.12.14

전직원 권고사직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직원 권고사직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유의해야할 점과 필수로 진행되어야하는 과정 및 서류 등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해야하는 과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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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해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유나 절차에 법적인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정리해고의 경우는 50일 전에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여 협의해야 하고, 해고회피 노력과 공정한 해고대상자의 선정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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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의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그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업습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동법 제26조의 해고예고 및 제27조의 해고 서면통지를 거쳐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의 경우에는 법 제24조의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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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내보내려면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 회사에 따라 권고사직시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는 명확히 서면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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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전직원 권고사직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유의해야할 점과 필수로 진행되어야하는 과정 및 서류 등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해야하는 과정이 있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권고사직의 절차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함은 해당자들의 사직동의서 혹은 사직서가 있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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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절차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가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되고 별도 절차규정이 없다면 전 직원을 대상에게 권고사직을 공고하고 개별적으로 권고사직서를 제출받으면 될 것이며, 이에 응하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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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특별한 프로세스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해고라면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야 하고, 30일전에 예고해야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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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전직원을 모두 권고사직해야할 경우에는 해고로 오인되지 않게 서류를 잘 준비하셔야합니다.

    실질이 해고가 되버릴 경우 해고절차를 지키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셔서 서면으로 남겨야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었다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권고사직서에는 근로자분의 날인이 꼭 들어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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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사직의 형태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성립되지 않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하는 부분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 해야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절차, 사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정당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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