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자 책임보험까지 적용?
직장동료차타고 가다가 사고가 낫는데요 가해차량에타고있었구요 직장동료차 보험으로 치료하는데 호의동승자라서 책임보험한도까지만 보상된다고하고 청구포기서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작동료차에 타고간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질문은 지금 호의동승자라서 책임보험한도까지라고하는데 단순히 호의동승이라고한다고 책임보험한도까지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내용은 대인2 면책약관에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에 의해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 대인2 면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책임보험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업무중사고가 맞다고 하시면 대인2는 보상받을 수 없으실거고 책임으로만 진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인 경우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2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나 산재 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산재로 처리를 하라는 것이므로 산재로 처리한 후에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산재 초과 손해,
산재 비급여 손해는 산재 종결 후에 자동차 보험 측에 청구해서 보상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호의동승자라는 이유로 책임보험힐도까지만 처리되는 것은 없습니다.
책임보험만 처리되는 경우는 책임 보헝만 가입하였거나 종합보험을 가입하였으나 종합보험이 처리가 안되는 사유가 있거나 산재처리대상으로 산재보상이 선 보상되는 경에 한하여 적용이 될 뿐
호의동승이라 책임보험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커뮤니케이션상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여 정확한 사고 경위등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