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과 A를 아는 사람들이 A말이 거짓말이라는 녹취가 있다면, 이는 A의 진술의 신빙성르 낮출 자료가 될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녹취의 경우에도 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는 합법이나, 그 외에는 불법으로 후자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