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동거중 남편이 사망하면 재산상속이 가능한가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상태에서 남편지 사망을 했습니다. 남편쪽으로 자녀가 3명이 있구요 이럴때 같이살았던 부인은 재산을 물려받을수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배분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의 경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등은 인정되지만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에 배우자 자격으로 상속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혼관계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현행법상으로 상속은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 관계의 경우는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상대방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기는 어려우나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연금 청구권 등)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법 등 사실혼배우자에게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하고, 그 외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 배우자 상호간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남편이 사망한 경우 남편의 유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도 증여나 유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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