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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매미149
싹싹한매미14922.10.31

사실혼 관계인데 재산은 어디까지 분활해야하나요.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십여년 사실혼관계로 살다가 갑자기 남편이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되면, 재산은 어느선까지 분활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토지까지 분활대상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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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배우자의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고, 사망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아니라 상속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관계 중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므로 상속관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법의 규정과 대법원의 판결로 현재는 확립된 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