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휴수당 포기 내용은 법률상 위반이지만 주휴수당이 발생 한 후 퇴사 직전에 주휴수당 포기 각서를 쓰면 법률상 위법이 아니니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사전에 받지 않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무효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한 후 퇴사 전에 각서를 써도 불법이고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포기각서를 쓰더라도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는 효력이 있습니다.
만일 해당 각서가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라면 신고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질문자님에게 이미 발생한 경우로서 이를 포기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포기의 경우에는 유효할 수 있지만 재직중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를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