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퇴사 직전에 주휴수당 포기 각서 쓰면 노동청 신고해도 못받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휴수당 포기 내용은 법률상 위반이지만 주휴수당이 발생 한 후 퇴사 직전에 주휴수당 포기 각서를 쓰면 법률상 위법이 아니니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사전에 받지 않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무효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한 후 퇴사 전에 각서를 써도 불법이고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포기각서를 쓰더라도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는 효력이 있습니다.
만일 해당 각서가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라면 신고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질문자님에게 이미 발생한 경우로서 이를 포기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포기의 경우에는 유효할 수 있지만 재직중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를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