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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기로운나비225
슬기로운나비225
22.11.22

안녕하세요 노동법(근로계약서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는중인데요

알바면접당시 주휴수당은 없다고 말을 하고 대답을 했으면 법으로 안줘도 되나요??

근로계역서에 근로기간을 입사당시~~퇴사일(입사일 기준 1년후)을 적었으면

그 기한이 되면 1달전에 미리 고지없이 짤라도 해고예고수당에는 포함 안되나요?

그리고 근로계역서에만 휴게시간을 적고 편의점 특성상

대기시간은 있어도 휴게시건은 없으니 근무시간을 전부 인정하여 시급으로 받고있는데 나중에 사실상 휴게시간급여도 줬다고 주장한다고 1시간 시급을 돌려줘야 하는 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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