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알바면접당시 주휴수당은 없다고 말을 하고 대답을 했으면 법으로 안줘도 되나요??
->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역서에 근로기간을 입사당시~~퇴사일(입사일 기준 1년후)을 적었으면
그 기한이 되면 1달전에 미리 고지없이 짤라도 해고예고수당에는 포함 안되나요?
->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역서에만 휴게시간을 적고 편의점 특성상
대기시간은 있어도 휴게시건은 없으니 근무시간을 전부 인정하여 시급으로 받고있는데 나중에 사실상 휴게시간급여도 줬다고 주장한다고 1시간 시급을 돌려줘야 하는 건 아니죠??
->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사후에 이를 휴게시간이라고 하여 임금을 반환하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