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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관박쥐265
굉장한관박쥐26522.11.16

퇴사후 1년후, 5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0년 넘게 근무했던

회사를 21년 11월 초에 육아로 인해 퇴사했고

육아가 해결되지 않아서

실업급여 수급기한 연장신청을 1년 했고

최근 만료되서 다시 1년 재연장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중

올해 12월 1일부터 23년 5월 1일까지 근무하는

계약직 자리가 생겨 근무하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이전 18개월중 180일동안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는데..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을

받을수 없나요??


아님 육아로 인해 수급기한 연장한 1년은 제외하고 18개월을 따지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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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 연기란 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기(최대 수급기간 4년)하여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유예된 기간은 18개월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찾아보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이전 18개월중 180일동안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는데..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을

    받을수 없나요??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동안으로 따지는 바,

    해당기간(육아로 인한 퇴사이후 )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유급으로 근로한 날이 아니므로 제외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