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근무했던
회사를 21년 11월 초에 육아로 인해 퇴사했고
육아가 해결되지 않아서
실업급여 수급기한 연장신청을 1년 했고
최근 만료되서 다시 1년 재연장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중
올해 12월 1일부터 23년 5월 1일까지 근무하는
계약직 자리가 생겨 근무하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이전 18개월중 180일동안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는데..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을
받을수 없나요??
아님 육아로 인해 수급기한 연장한 1년은 제외하고 18개월을 따지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