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씩연장되는 계약직,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22년9월21일주터 1개월씩연장하는 계약직으로 23년5월 19일까지 근무하게되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계약연장을 못한다고 하셔서 비자발적 퇴사인것 맞는거 같은데(고용보험도 들어져있음)
1개월씩 연장하는 계약직도 실업급여수령 가능하겠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비자발적 퇴직 권고로 퇴직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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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수차례 갱신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씩 연장하는 계약직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1개월씩 연장하는 계약직도 당연히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면 되므로, 단기간 여러번 계약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다가 올해 5월에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일에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무기간으로 보았을때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도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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