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이 올바른게 맞나요? 연차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8월에 입사해서 연차 정산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로 해서 계산이 됩니다
ex) 8/19 입사 -> 2024.08.19~ 2025.08.18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2024.12.31까지 육아휴직 사용
2025.01.01 복직 ( 연차 17개 부여, 2월까지 6.5개 사용)
2025.03.01-2025. 06.30 육아기 2시간 단축근무
2025.07.01-2025.07.31 정상근무
2025.08.01 - 육아휴직 사용
연년생 출산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러한 패턴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2024년도 연차 갯수가 원래는 17개 였어요! 단축근무 기간 포함해서 산출하면 연차 갯수가 달라진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연차가 몇개 인가요?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정상적으로 만근했을 경우 부여되는 연차는 17일이며, 통상근로시간을 주 5일·주 40시간으로 전제하여 설명드립니다.
1. 회계연도 기준 산정 (취업규칙의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합니다.)
2025.01.01 ~ 02.28 : 정상근무(통상)
2025.03.01 ~ 06.3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단축 → 주30시간 단시간 근로)
2025.07.01 ~ 07.31 : 정상근무(통상)
2025.08.01 ~ 12.31 : 육아휴직(통상)
이 경우, 122일은 1일 6시간의 단시간 근로, 나머지 243일은 통상근로에 해당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17일을 비례 계산하면,
(17일×243÷365×8시간)+(17일×122÷365×(30÷40)×8시간)=약124.6시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소수점 시간은 올림 처리하므로, 2026년 1월 1일에는 125시간(약 15.6일)의 연차시간이 부여됩니다.
2. 입사연도 기준 산정
2024.08.19 ~ 2024.12.31 : 통상(출근 또는 육아휴직 사용 가정)
2025.01.01 ~ 02.28 : 정상근무(통상)
2025.03.01 ~ 06.3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시간)
2025.07.01 ~ 07.31 : 정상근무(통상)
2025.08.01 ~ 08.18 : 육아휴직(통상)
위와 같이 산정하더라도, 122일은 단시간 근로, 243일은 통상근로에 해당하여 계산 결과는 회계연도 기준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2025년 8월 19일에는 125시간(약 15.6일)의 연차시간이 부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