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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사슴77
되알진사슴7723.09.08

제세공과금 입력시 주소는 어디로?

이번에 소소하게 당첨된게 있어서 주소를 등록해야하는데요.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경우 어디로 입력해야하나요? 혹시 실거주지로 입력할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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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자의 주소는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실 거주지를 기재하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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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거주지로 입력하시면 되며 사실 중요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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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백화점, 은행, 포털 사이트 등에서 실시하는 경품행사에 참가하여 당첨이 된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경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당첨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티 기재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여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주소지는 참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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