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백화점, 은행, 포털 사이트 등에서 실시하는 경품행사에 참가하여 당첨이 된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경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당첨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티 기재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여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주소지는 참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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