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개의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2개의 사업자 운영중입니다
1개는 편의점 나머지는 작년에 양수받아서 동전노래방 운영중입니다
동전노래방은 현금만 수입이고 카드는 개설안한상태이고 작년에는 전기료 월세 빼면 적자입니다 편의점 기장세무서에서 노래방사업자에도 기장을쓰라고하는데 기장을 꼭써야되나요? 혼자 홈텍스에서 작성가능할까요?
참고로 노래방은 적자이고 알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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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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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적자인지는 간편장부든 복식부기든 정리를 해주셔야하는데, 이를 정리하실 수만 있다면 혼자 신고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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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므로 동전노래방 소득도 장부에 반영하여야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장부작성은 간편장부로 해도 되니 셀프 작성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