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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D
비타민D22.10.26

근로자로 등록 되어있는지 조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지금까지용

편의점 사업자등록은 사장님 와이프 분 입니다


사장님이 급여의 3.3%를 떼고 주시길래

프리랜서,일용직근로자로 올라가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사장님은 아무것도 올라가지 않는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개별로 조회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 3.3% 세금을 근로자에게 떼고

소득 신고를 사장님 이름으로 전부 올린다고 하십니다


1. 이렇게 하는 이유가 궁금하고

2. 정말 아무 근로자로 올라온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저는 소득이나 근로자 잡히는게 없으니 근로장려금도 못받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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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가입요건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등에 대한 자격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 경우 근로자가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지급되므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근로장려금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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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지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지 사장 명의로 소득을 신고할 수 없습니다. 사장 명의로 소득이 신고된 때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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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보아 4대보험 미가입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득은 국세청에 잡힙니다. 근로장려금은 지급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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