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화사한라마카크168
화사한라마카크16823.10.06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현재 직원은 5명이며, 4대보험 가입 중입니다.

2. 업종 특성상 주 6일(월~토) 근무하는데, 토요일은 돌아가며 1명씩 휴무를 합니다.

3. 그러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별 근로자 인원 수) / (가동일수)여서,

총 월 31일 중, 가동일수는 4일 제외하고 27일 가동하면,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월 총 125명의 공수(한 주에, 29명분, 일평균 4.8) / 27 = 약 4.6이라서 적용이 안될꺼 같은데,

맞는 계산 방법인지, 문의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월 총 125명의 공수(한 주에, 29명분, 일평균 4.8) / 27 = 약 4.6이라서 적용이 안될꺼 같은데,

    맞는 계산 방법인지, 문의합니다.

    → 네 위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명 이상인 날이 과반수이므로 상시근로수 5명 이상으로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이전 1개월 내에 5인 이상 일한 날이 1/2 이상이면 5인 이상으로 봅니다.

    위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인 미만인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계산을 하면 그렇지만,

    6일중 5명보다 적게 나오는 날이 1일 ,즉 1/2 미만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2항까지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4.6명)

    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5인미만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