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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라마카크168
화사한라마카크16823.10.06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현재 직원은 5명이며, 4대보험 가입 중입니다.

2. 업종 특성상 주 6일(월~토) 근무하는데, 토요일은 돌아가며 1명씩 휴무를 합니다.

3. 그러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별 근로자 인원 수) / (가동일수)여서,

총 월 31일 중, 가동일수는 4일 제외하고 27일 가동하면,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월 총 125명의 공수(한 주에, 29명분, 일평균 4.8) / 27 = 약 4.6이라서 적용이 안될꺼 같은데,

맞는 계산 방법인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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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월 총 125명의 공수(한 주에, 29명분, 일평균 4.8) / 27 = 약 4.6이라서 적용이 안될꺼 같은데,

    맞는 계산 방법인지, 문의합니다.

    → 네 위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명 이상인 날이 과반수이므로 상시근로수 5명 이상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이전 1개월 내에 5인 이상 일한 날이 1/2 이상이면 5인 이상으로 봅니다.

    위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인 미만인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계산을 하면 그렇지만,

    6일중 5명보다 적게 나오는 날이 1일 ,즉 1/2 미만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2항까지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4.6명)

    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5인미만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