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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기이즈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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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급 경고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최근에 업무상 과실로 상근감사위원 명의로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주의급 경고로 되어 있는데 인사상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사규에서 정한 승진제한기간 등에 따라 다릅니다.

      법에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고에 대해 어떤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지는 회사 내부 정책에 따를 것이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의급 경고를 받은 경우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의 규정이나 관행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고 자체로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경고가 누적될 경우에는 감봉이나 정직으로 연결될 수 있음으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고 또한 징계유형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면 추후 징계처분 시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수위와 관련하여 사기업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노동관계법률은 없으며, 그 수위는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업무상 과실로 상근감사위원 명의로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주의급 경고로 되어 있는데 인사상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경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내용은 회사의 인사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내 규정상 경고를 받음으로써 얻게되는 불이익이 있는지 인사팀 등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의급 경고의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는 회사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통상은 단순히

      잘하라는 의미정도이고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종류나 효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