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8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실 수는 있으나, 문의하신 바대로 만 18세 미만인 자는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셔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보관하셔야 함이 첫 번째구요
문의하신 근로시간에 관해서는,
만 18세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 35시간만 근무할 수 있으나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는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인 자는 22:00부터 익일 새벽 06:00까지는 일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본인 동의와 함께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시간에 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침 06:00 이후에는 일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