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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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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

산재기간에 포함된 정상근무 기간중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나요?

요양으로 근무를 쉬다가 복직하여 정상근무를 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작년의 요양기간과 정상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산재기간을 승인했습니다.

이에따라 당사는 정상근무기간을 제외한 요양기간동안 지급된 급여에 대하여

공단에 대체지급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산재기간에 포함된 정상근무 기간중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요양기간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연차이므로 정상적 연차사용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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