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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04

월급을 제대로 안주는것 같습니다 꼭좀 읽어주세요.

제가 하루 시급 9000원을 받고 일해요 그런데 그 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돼있는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지금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만원이넘는다고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더니 지금 씨유나 지에스같은 대기업들도 알바생에게 그렇게 시급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합법적이니까 안걸리는것 아니냐 라고 하시면서 시급을 그렇게 받으면서 일을 계속 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고깃집인데 알바생을 17~25세만 뽑길래 임금을 적게주려고 이러는건가 생각했습니다 저번에는 월급날이 원래 15일인데 말씀도 안해주시고 1일로 바꾸시고 저는 통보받았구요 1일에 들어온적이 별로 없어요 매일 2,3일에 들어옵니다 6시에 들어온다고 해놓고 7시반에 들어오고.. 그것도 제가 본사에 전화해서 들어온거에요 저는 제가 오늘 들었던 황당한 개소리가 맞는건지, 만약에 신고한다면 신고 절차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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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지급기일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임금지급기일을 도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2020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8,590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308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시급 9,000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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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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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 월 179만 5310원 (209시간 기준)

    위반시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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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사전에 명백히 계약을 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에 그렇게 명백히 했는지 불명확합니다. 만약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에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사례의 경우 시급 9,000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면 1,800원이 주휴수당이 되므로 나머지 7,200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위법합니다.

    정해진 월급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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