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사전에 명백히 계약을 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에 그렇게 명백히 했는지 불명확합니다. 만약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에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사례의 경우 시급 9,000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면 1,800원이 주휴수당이 되므로 나머지 7,200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위법합니다.
정해진 월급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