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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옹골진꾀꼬리138
옹골진꾀꼬리138
22.04.02

근로계약서의 내용인데요 이 경우에 저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게 되는건데 신고해도 아무 보상도 못받나요..?

사장님께서 최저시급+주휴수당까지 해서 시급으로 9800원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은 10992원인데 이 금액으로 받아야 되는게 아니냐고 여쭤보니깐 법으로 지정한 주휴수당까지 모두 주게되면 자기네는 마진이 안나오니깐 9800원 이상으로 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말을 해석하면 나의 마진을 위해 너의 인권은 무시하겠다 이뜻이 되는거 아닌가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저는 일단 알았다고 했고 근무한지 거의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야 오늘 근로계약서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임금 관련 부분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9800원을 주겠다는 내용이 있고 거기에 저는 서명까지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 일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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