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내용인데요 이 경우에 저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게 되는건데 신고해도 아무 보상도 못받나요..?
사장님께서 최저시급+주휴수당까지 해서 시급으로 9800원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은 10992원인데 이 금액으로 받아야 되는게 아니냐고 여쭤보니깐 법으로 지정한 주휴수당까지 모두 주게되면 자기네는 마진이 안나오니깐 9800원 이상으로 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말을 해석하면 나의 마진을 위해 너의 인권은 무시하겠다 이뜻이 되는거 아닌가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저는 일단 알았다고 했고 근무한지 거의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야 오늘 근로계약서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임금 관련 부분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9800원을 주겠다는 내용이 있고 거기에 저는 서명까지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 일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추가로 지급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 바, 이 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992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보다 적은 시급을 지급했다는 것은 주휴수당을 덜 지급했다는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나중에 주휴수당 차액분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서 주휴수당부분에 대한만큼은 무효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이 9,800원인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대하여 무효가 되며, 미달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한 사실과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 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이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부족하게 지급받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리고 임금 관련 부분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9800원을 주겠다는 내용이 있고 거기에 저는 서명까지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 일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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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근로계약서의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추후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을 하회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급은 9,160원이고, 9,16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은 올해 최저임금 기준 10,992원 입니다. 차액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미만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위 계약서 내용을 대체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합의에 신경쓰지말고 추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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