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을 하회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급은 9,160원이고, 9,16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