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 기준이 아닌 통상임금에 따른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보통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간혹가다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은 경우가 드물게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은 경우에도 통상시급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통상시급 계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