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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호야
호기심 호야22.12.21

연장근무수당 계산시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어도 되나요?

제가 2022년 올해 시급이 최저시급이 안되는 9080원입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상여금을 달달이 지급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최저시급 보다 많이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이건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은 그럼 연장근무나 연차수당등 지급할때 제 시급인 9080원 ×연장근무시간×1.5로 계산하는데 이게 맞나요?? 최소한 최저시급인 9016원으로 계산해줘야 하는게 아닌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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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리적으로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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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 상여금도 포함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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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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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별개의 개념이므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이 시간급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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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 기준이 아닌 통상임금에 따른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보통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간혹가다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은 경우가 드물게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은 경우에도 통상시급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통상시급 계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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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과 최저익므은 별개의 개념이고 최저임금은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의 수준에 대해서는 규율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의 산정기준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6245참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힘들지만 상여금을 매월 지급한다면 10%만 제외하고 최저임금계산시 산입된다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해도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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