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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3.12.18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조건(빠른답변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 말구요

상황예시 )권고사직/하고등등

자세한 상황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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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유는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 경영 악화에 의한 폐업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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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따라서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느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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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한주 52시간을

    초과한 위법한 연장근로,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질병, 가족 부양을 위한 거주지 이전, 육아 등)가 없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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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계약만료

    2. 비자발적인 사유 : 권고사직, 부당해고 등

    3. 자발적인 사유 : 질병, 임신/출산/육아, 회사의 귀책사유, 통근 곤란, 정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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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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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근로시간 위반, 질병으로 인한 퇴사,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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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됩니다.

    해고, 권고사직, 경영상 사유 해고, 계약만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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