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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화사한퓨마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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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채팅으로도 명예훼손되나요?

전남친이 몹쓸짓을 저한테 많이 해서 전 지금 정신과를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여친이 생겼다길래 옵챗으로 연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혹시 관계 가졌냐고 안가졌으면 안 해도 되는 얘기라 물어본다했고 했다길래 헤르페스 있는거 아냐고 물었어요. 초성으로 얘기했고. 전남친은24살 직업군인이고 만나고 있는 여자애는 18살이에요. 그거 말고도 걔 과거랑 만나면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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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 1명에게 말을 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 있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1. 결론
      일대일 대화에서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본인이나 제삼자에게 특정인을 지목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하면 성립 요건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둘만의 대화라 해도 그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이든 명예훼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법적 기준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필요하지만, 이는 반드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라도 제삼자에게 전해질 개연성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일대일 대화라도 상대방이 내용을 유포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본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또한 성병 관련 발언, 과거 행위 폭로 등은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명예훼손 소지가 큽니다.

    3. 위험 요소
      귀하의 경우 전남친이 현 여친과의 관계, 성병 가능성 등을 언급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라 하더라도 사생활 영역에 속하고 공공의 이익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여자친구 관련 언급은 민감한 쟁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대응 방안
      해당 발언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면 불필요한 추가 대화나 전송을 피하시고, 향후 법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고려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이 고소할 경우, 발언의 맥락, 의도, 대화 경위 등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채팅으로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대화 당사자가 지칭하는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