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억정도를 빌려주었습니다
가지고있는 현금으로 빌려주었고
계좌이체로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증거는 전화녹취.문자 내용 밖에 없습니다,,
어찌 받을 방법이없을까요? 하루하루
죽고싶습니다.. 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확 녹취와 문자가 있다면 대여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신 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해서 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상대방 재산을 압류하는 등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전화, 문자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계좌이체방식으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화녹취나 문자내용 등을 통해 1억 원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소송가능합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구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미리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그 실익 여부도 사전에 파악하여 보전 조치(가압류) 등을 고려해보시고,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화 녹취, 문자 내용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