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주차장에서 차량 하부가 파손이 되었는데 보상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고양시에 있는 다이소에 물건을 사고 차량 출차를 하려는데 하부에서 드르륵 소리가 나서 내려너 보니 솨덩어리 같은게 누워 있다가 세워져서 차량 옆 몰딩이 말려들어가면서 다 긁혔네요 다이소측은 자기네가 임대해서 사용하는 곳이라 책임 없다고 하고 주차 관리자 측은 보혐사에 의뢰하라고 하고 보험사는 차량 수리하고 나서 법으로 하더라도 애매하다고 하네요 요금 미리 정산하지 않았다고 차량을 고장나게하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을 수는 없나요 주차관리는 GS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장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차량의 파손이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 업체에서 손해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관리 업체인 GS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피해자가 차량을 먼저 수리 후 수리비용과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구조 입니다.
또한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산정될 수 도 있으며 이 부분은 사고 상황을 조사해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관리업체가 별도로 있다면, 그와 보험사측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요금정산을 미리 하지 않은 행위가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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