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차량의 파손이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 업체에서 손해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관리 업체인 GS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피해자가 차량을 먼저 수리 후 수리비용과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구조 입니다.
또한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산정될 수 도 있으며 이 부분은 사고 상황을 조사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