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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쏙독새291
굳건한쏙독새29120.01.15

발렛주차 사고시 수리비등 비용부담은?

주차대행업체에서 발렛파킹 근무자로 일하는중 일어난 사고입니다. 고객의 출차요청을 받고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중 주차한 자리 우측(후진 주차)에 세워둔 전기배선반 같은것(다리발있는 입간판과 비슷함)이 있었는데 나오면서 차량 바퀴에 걸려 배선반같은것이 넘어지면서 조수석 뒷문을 충격하여 긁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차주는 벤츠600신형급이어서 수리비용(약300~400만원)과 렌트비용(약400~500만원)을 회사측에 요구한다고 하고, 회사에서는 기사의 책임으로 토탈비용의 33%를 기사가 물어 내야 한다고합니다.

일단 기사의 책임은 있지만 회사에 보험이 되어 있는걸로 생각되어지는데 기사에게 33%를 내라고 하는것이 타당한건지 어떤지 알려주십시요. 요즘 신형 외제차들의 입차가 많은데 ...벤틀리의 경우 그 수리비를 기사들에게 전가하면 200만원도 안되는 기사월급으로 어떻게 살아라 하는건지...물론 몇개월에 걸쳐 갚으라 하지만 좀더 비싼차들도 많은 현실에 그걸다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요? 부디 명석한 답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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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조재평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 즉 주차대행업체에서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구요

    당연히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상의 범위가 문제가 되는데

    법원은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피용자에게 구

    책임을 지게 합니다.

    대법원 판례 94다17246판결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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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발렛 파킹 과정에서 고객 차량에 손해를 가한 질문자분에게는 민법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질문자분의 사용주인 주차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이 주차대행업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주차대행업체가 보험처리하여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였다면 질문자분에게 구상 의무가 발생하나 33% 구상 비율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기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구상 비율을 인정할 수 없다면 소송절차에서 다퉈보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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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발렛운전기사는 직접적인 불법행위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그리고 발렛회사는 운전기사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56조)

    회사는 차량주인에게 수리비 전액을 책임지고(이 경우 보험사와 계약에 의하여 보험료로 부보(배상)합니다.),

    회사의 손해배상을 한 보험사는 구상권 즉 실제 책임이 있는 운전기사에게 손해배상을 구상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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