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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쏙독새291
굳건한쏙독새291
20.01.15

발렛주차 사고시 수리비등 비용부담은?

주차대행업체에서 발렛파킹 근무자로 일하는중 일어난 사고입니다. 고객의 출차요청을 받고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중 주차한 자리 우측(후진 주차)에 세워둔 전기배선반 같은것(다리발있는 입간판과 비슷함)이 있었는데 나오면서 차량 바퀴에 걸려 배선반같은것이 넘어지면서 조수석 뒷문을 충격하여 긁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차주는 벤츠600신형급이어서 수리비용(약300~400만원)과 렌트비용(약400~500만원)을 회사측에 요구한다고 하고, 회사에서는 기사의 책임으로 토탈비용의 33%를 기사가 물어 내야 한다고합니다.

일단 기사의 책임은 있지만 회사에 보험이 되어 있는걸로 생각되어지는데 기사에게 33%를 내라고 하는것이 타당한건지 어떤지 알려주십시요. 요즘 신형 외제차들의 입차가 많은데 ...벤틀리의 경우 그 수리비를 기사들에게 전가하면 200만원도 안되는 기사월급으로 어떻게 살아라 하는건지...물론 몇개월에 걸쳐 갚으라 하지만 좀더 비싼차들도 많은 현실에 그걸다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요? 부디 명석한 답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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