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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티스
알티스23.07.28

특수협박사건에서 합의금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8월말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날이 잡혀 있는데, 피해자측에서 몇일전 부터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합의서를 주면서 합의금란 공란로 해서 보내 왔는데. 합의금 기준이 어찌되는지 얼마에 합의를 해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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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절한 금액이라는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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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죄질, 피해정도, 회복에 필요한 비용, 가해자의 자력유무, 피해자의 의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됩니다.

    특수협박이라는 것만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협박행위가 있었는지 알수 없습니다만, 그 정도가 경미하다면 300~500정도로, 협박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에서는 500~1000정도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이므로 피해자와 소통하여 금액을 조율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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