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사건으로 재판이 다음달 말에 잡혀있는데,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합의한 금액을 먼저 받고 합의서에 서명을 해주는것인지? 아니면 언제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합의서외에 주민등록사본첨부, 처벌불원서 작성해주는게 맞는것인지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것은 없으며 당사자간에 합의하시기 나름입니다.
다만 통상 합의금을 먼저 받으신다음 가해자측이 요구하신 서류에 서명해주시는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합의가 되면 통상 처벌불원서, 주민등록증 사본은 첨부합니다. 주민등록증은 개인정보 일부는 가리고 복사해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합의금을 먼저받거나 적어도 합의서제공과 동시에 지급받습니다.
주민등록사본 및 처벌불원서 작성도 정해지지 않은 것이나, 보통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