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연차수당,퇴직금산정 질문합니다
교육공무직
육아휴직 23. 8. 1. ~ 25. 1. 1. 하시는데요
그래서 23. 8. 1. ~ 24. 7. 31.(12개월)이 기간은 육아휴직 1년차입니다
이때 25년에 지급할 미사용 연차 수당이 발생하나요?
육아 휴직 최초 1년은 출근으로 간주 되어서 헷갈리네요
24년 1월엔 지난 23년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했었구요
23년 근속년수 12년으로 연차일수 20개
24년 근속년수 13년으로 연차일수 21개
입니다.
퇴직금 산정도 최초 1년은 계속근로일수로 간주되어서
육아 휴직 최초 1년이니 올해 24. 1. 1. ~ 24. 7. 31까지는 퇴직금 정산 해줘야 하는게 맞나요?
정산 한다면 평균 임금을 무슨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5년에도 이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산정할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 부여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5년 연차수당도 똑같이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할 경우 평균임금은 휴직 전 3개월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5.1.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2. 법에서 정한 기준인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지급 시 해당 기간도 재직일수에 포함하여야 하나, 취업규칙 등에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때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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