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육아휴직 23. 8. 1. ~ 25. 1. 1. 하시는데요
그래서 23. 8. 1. ~ 24. 7. 31.(12개월)이 기간은 육아휴직 1년차입니다
이때 25년에 지급할 미사용 연차 수당이 발생하나요?
육아 휴직 최초 1년은 출근으로 간주 되어서 헷갈리네요
24년 1월엔 지난 23년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했었구요
23년 근속년수 12년으로 연차일수 20개
24년 근속년수 13년으로 연차일수 21개
입니다.
퇴직금 산정도 최초 1년은 계속근로일수로 간주되어서
육아 휴직 최초 1년이니 올해 24. 1. 1. ~ 24. 7. 31까지는 퇴직금 정산 해줘야 하는게 맞나요?
정산 한다면 평균 임금을 무슨 기준으로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