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가압류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7월 8일부터 대전의 다가구주택에 청년전세대출을 받아 들어가 지내고 있었습니다.
들어갈때만해도 공인중개사님 말로는 융자도 없고 문제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세보증보험이 가압류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절돼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전입신고 이후 한달 반 뒤에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가 들어간 기록이 남아있네요.
등기부등본에 나온 제작년 매매 가액은 2억3천이고 현재 전세금 5천을 주고 들어가 있는데, 가압류된 청구금액은 3억4천이 넘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 내년 전세계약이 끝날 때 전세금을 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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