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접촉사고 대물 처리 궁금 합니다. 과실 100/0
최근 접촉사고가 발생 했는데
상대 과실 100 인정 후 대물처리 수리중
차 수리비 추가 발생시
제가 결제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제차가 현 가액 300 이고
수리 비용 350 나왔을 때
추가 비용 50만원 제가 결제 해야하나요?
120% 보상 적용 한다는 건 또 무슨 뜻인가요
ㅠㅠ
그럼 360 까지는 상대 보험사가
처리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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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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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대물 담당자와 현재 질문자님 차량 가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 보시고 3백만원이 맞다면 실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차량 가액의 120%까지 즉 36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경우 별도의 자기 부담 수리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20% 보상 적용 한다는 건 또 무슨 뜻인가요
ㅠㅠ
그럼 360 까지는 상대 보험사가
처리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물배상 지급은 수리비용에 대하여
: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질문하신것 과 같이 사고당시 중고시세가 300만원이라면, 360만원까지는 수리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36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하여 초과액은 본인이 부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