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이 민간인 신분으로 현행범체포를 한다면?
경찰이 직무집행중이 아닌 사인으로서 범인을 현행범체포를 할때 미란다원칙을 사인이었던 제가 고지를 했다면
경찰이 와서 넘길때 경찰이 따로 미란다원칙을 고지안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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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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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민간인 신분으로 현행범 체포를 했다는 전제라면, 해당 경찰관을 다른 민간인과 달리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넘겨받은 경찰은 미란다원칙을 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