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부금 공제 내역 수정 신고(허위, 과다로 영수증 수취)
관할 세무서로부터 회사 직원의 '24년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관련하여 팩스가 왔는데
허위(과다)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여 공제 받은 혐의가 있다고, 사실을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허위가 맞을시 수정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해당 직원한테 확인해 보니 장모님의 기부금이며 영수증을 직원 이름 및 정보로 받았더라구요.
이 경우는 수정 신고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수정 신고를 하면 공제 받았던 금액만큼 납부를 해야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