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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덕한개미핥기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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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0

5인이하 회사에서 단기계약직도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5인 이하 회사에서 5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1명, 1년 계약직 직원 1명 그리고 단기계약직 1명 (저)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추석때 명절 상여금을 1년 계약직 분에겐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주고 저에겐 10만원을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엔 상여금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계약에 없는 사항은 센터 운영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업무 또한 1년 계약직과 다름없이 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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