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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개미핥기154
후덕한개미핥기15421.11.10

5인이하 회사에서 단기계약직도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5인 이하 회사에서 5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1명, 1년 계약직 직원 1명 그리고 단기계약직 1명 (저)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추석때 명절 상여금을 1년 계약직 분에겐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주고 저에겐 10만원을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엔 상여금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계약에 없는 사항은 센터 운영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업무 또한 1년 계약직과 다름없이 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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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법령을 규정되어 있으나, 5인 이하인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20. 5. 26.>

    ②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④제8조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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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 회사에서 5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1명, 1년 계약직 직원 1명 그리고 단기계약직 1명 (저)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추석때 명절 상여금을 1년 계약직 분에겐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주고 저에겐 10만원을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엔 상여금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계약에 없는 사항은 센터 운영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업무 또한 1년 계약직과 다름없이 일 하고 있습니다.)

    1. 상여금에 대한 규정은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다면 미지급하더라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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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 부여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것입니다. 5인 이하 회사에서 단기계약직도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인사규정에 따르며, 만약 부여받지 못한다면 5인이하이기 떄문에 차별시정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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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단기계약직임을 이유로 다른 계약직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상여금을 차등지급하면 근로기준법의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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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명절상여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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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기존 정규직들과 차별을 두어 지급받게 된 것이라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계약직이라는 이유가 아닌, 회사 취업규칙 내 1년 이상의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의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차별대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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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 차별이 금지됩니다.

    2.다만 기간제 근로자 간 근로조건의 차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차별적 처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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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상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의 내규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정규직 사원에 대한 차별 지급은 기간제법상 차별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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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센터장 1명, 1년 계약직 직원 1명 그리고 단기계약직 1명 (저)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추석때 명절 상여금을 1년 계약직 분에겐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주고 저에겐 10만원을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엔 상여금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계약에 없는 사항은 센터 운영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업무 또한 1년 계약직과 다름없이 일 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은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내부규정에서 1년이상 재직중인자라고 명절상여당시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면

    그사람에게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문제제기 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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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상여금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여 요건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센터 운영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5인미만의 경우 별도 차별시정신청은 하시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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