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서비스를 돈을 주고 이용한 후 후기로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고 서비스 제공자가 그 당시에 매우 미숙했다고 누구나 볼 수 있게 적어놓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상대방을 업무에 미숙한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