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리뷰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악성리뷰에 특정사람에 대한 욕설이나 폭언이 담겨져 있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리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될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리뷰의 내용이 사실적시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리뷰의 내용에 따라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인터넷에서 리뷰를 게시한 경우 비방할 목적, 공연성을 충족하고,
상대방이나 상대업체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