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 범위내
지출액에 대하여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1천만원을 초과한 기부금은 30%의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지출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메뉴에서 조회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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