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을 세대별 등기가 가능한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주차장이나 건축물 구조상의 기준 등에 지자체별 세부 지침이 있습니다
시군구 건축과 상담 또는 건축사무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장, 벽체 등 시설 구조 변경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개별 등기를 통해 각 세대를 구분하여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후로는 주택 수가 분리된 수 만큼 늘어나므로 보유세나 양도소득세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