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중 사고는 절대 100%가 없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운행중 사고가 났을때 상대가 뒤에서 부딪혀도 9:1이라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는데요.
이게 어째서 9:1인지.... 그럼 상대가 뒤에서 달려오는 속도를 룸미러로 보고 와 사고나겠다 그러고선
다른차선으로 옮겨야 하나요??
예전이나 지금도 바퀴가 구르고 있는 동안에는 100 : 0은 없다고 많이 이야기들이 있었으나 그러치 않고
기존의 보험사 적용 과실 도표에는 쌍방 과실이 적용이 되던 것들도 100 : 0 과실 사고로 바뀐 내용도 있고
보험사의 적용 과실이 적절치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서 무과실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어 무조건 쌍방 과실이란
말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신호 정차 중 대기 등 불법 주정차가 아닌 상황에서 한 차량이 서 있는데 다른 차량이 추돌한 경우
상대방의 100% 과실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행중 사고가 났을때 상대가 뒤에서 부딪혀도 9:1이라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는데요.
이게 어째서 9:1인지.... 그럼 상대가 뒤에서 달려오는 속도를 룸미러로 보고 와 사고나겠다 그러고선
다른차선으로 옮겨야 하나요??
: 우선 정상 운행중 후행차량이 전방주시 태만에 의한 후미추돌이라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이 맞습니다.
상대방이 왜 9:1을 주장하는 지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알수 없으나, 상대방이 10% 과실을 주장하는 이유를 명확히 물어보시고, 해당 내용이 맞는지를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중 후방추돌사고, 정체 중 급차선변경사고, 중앙선 침범사고처럼 피해자가 예상하거나 피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무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이 억울하다면 보험사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과실 분쟁심의 신청해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100%과실 사고는 의외로 많습니다.
신호위반 등 법 위반사항이나 후미추돌 사고 등은 100% 과실입니다.
정체차선에서 차선변경을 한 사고도 100%, 직진 차선에서 우회전이나 좌회전 하다 사고가 나도 100%입니다.
실선 급차선변경도 100%이기에 사고상황에따라 일방과실 사고도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