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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키위66
찬란한키위6623.09.20

누수이후 아래집에서 방해로 진행이 힘든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저는 윗집이며, 아래집과의 문제


1. 누수사건 있음.

2. 벽지의 얼룩

3. 수리해준다고 하였음.

4. 해당사건 외에 서로 사이가 나쁜집이라. 수리 과정에서 다툼 발생 (아래집에서의 다툼 야기)

5. 정상적으로 수리를 하기 어려운 상황.

6. 이런식이면 수리 할수 없다 의사전달

7. 아래집에서는 수리 안해준다고 내용증명 발송



여기까지 입니다.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제가 진행 안해준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으로 진행되나요?


이 경우 재판에서 재판 비용(소장 작성 수수료 등) 을 제가 내야 하나요?

누수의 양이 크지 않고 처음 제가 수리의사표명, 수리업체도 섭외후에 무조건적인 감정이 진행되고 그걸 제가 지불해야 하나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입니다.

아래집과는 감정적으로 너무 나빠져 있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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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수리를 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상대방의 방해로 수리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가 없다면 상대방 주장이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도 증거가 되는 것은 최대한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상대가 이행을 받기를 거절했다면 상대방의 책임이 되기때문에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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