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윗집이며, 아래집과의 문제
1. 누수사건 있음.
2. 벽지의 얼룩
3. 수리해준다고 하였음.
4. 해당사건 외에 서로 사이가 나쁜집이라. 수리 과정에서 다툼 발생 (아래집에서의 다툼 야기)
5. 정상적으로 수리를 하기 어려운 상황.
6. 이런식이면 수리 할수 없다 의사전달
7. 아래집에서는 수리 안해준다고 내용증명 발송
여기까지 입니다.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제가 진행 안해준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으로 진행되나요?
이 경우 재판에서 재판 비용(소장 작성 수수료 등) 을 제가 내야 하나요?
누수의 양이 크지 않고 처음 제가 수리의사표명, 수리업체도 섭외후에 무조건적인 감정이 진행되고 그걸 제가 지불해야 하나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입니다.
아래집과는 감정적으로 너무 나빠져 있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