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를 끼친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소규모 제조업체로 구인난에 시달리면서 어쩔 수 없이 G-1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무 전에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받습니다.)
21.2.22~22.03.09까지 근무한 외국인이 노무법인을 통해서 지금에서야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며 청구해왔습니다.
G-1분들은 연장이 될지 안될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고 해서 다른 인력 구하지 못하고
기다린 부분도 있고, 결과적으로 퇴사하게 되면서 불량 문제 등 손해 끼친 부분도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주신분이면 당연히 드리고 싶지만,
상의 없이 결근 한다거나 하는 등 근태도 별로 좋지 못한 직원이었는데요,
이렇게 추후에 외국인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청구해올 경우에 회사는 아무런 방어권도 갖지 못하고
지급해야만 하는건지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라는것은 알지만, 의무는 제대로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직원들이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의 경위나 근무태도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민사로 청구해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급여법령에 의거하여 퇴직금의 지급의무는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근로자가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산정하여 법원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의 지급과 해당 외국인이 회사에 끼친 손해는 별개의 문제이며, 퇴직급여에서 손해배상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 또한 불가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서 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