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규모 제조업체로 구인난에 시달리면서 어쩔 수 없이 G-1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무 전에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받습니다.)
21.2.22~22.03.09까지 근무한 외국인이 노무법인을 통해서 지금에서야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며 청구해왔습니다.
G-1분들은 연장이 될지 안될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고 해서 다른 인력 구하지 못하고
기다린 부분도 있고, 결과적으로 퇴사하게 되면서 불량 문제 등 손해 끼친 부분도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주신분이면 당연히 드리고 싶지만,
상의 없이 결근 한다거나 하는 등 근태도 별로 좋지 못한 직원이었는데요,
이렇게 추후에 외국인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청구해올 경우에 회사는 아무런 방어권도 갖지 못하고
지급해야만 하는건지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라는것은 알지만, 의무는 제대로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직원들이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