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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1.11.28

장난전화하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렸을적에 장난전화를 자주 하곤 했는데요

장난전화를 하면 본인은 재미있지만 받는 대상은 짜증나고 싫은데요.

혹시 이런 장난 전화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전화로 어떤 전화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잘못걸었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만약 지속적으로 경찰서에 장난전화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난 전화라는 것이 포괄적이어서 결국 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떠한 내용의 장난전화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장난전화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