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종합보험만 있을시
지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종합보험만 있다고 합니다. 사망으로 인한 합의금을 받으려고 할시 어떻게 진행해야 하고 합의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민사적인 손해는 상대방의 자동차 종합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사적 합의금은 피해자의 나이와 소득, 과실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니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으로 형사 합의금의 처리가 되지 않기에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는 부분이며 가해자가 얼마나 경제적인 능력이 있느냐와 형사적인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형사 합의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형사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공탁을 걸 수도 있고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오히려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전문가를 선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고.. ㅠ 너무 안타까운사고시네요...ㅠㅠ
우선,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동차사고가나면 크게 3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적인책임, 형사적인책임, 행정적인책임입니다.
민사적책임
민사적인 부분은 간단하게 보험사에서 처리되는 금전적린 비용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장례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 즉 대인합의금입니다.
형사적책임
형사는 상대방과 피해자유가족과의 개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험사랑은 상관 없이 개개인간에 진행합니다. 사망건이라 상대방쪽에서는 반드시 형사합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최대한 형사합의금을 잘 받으셔야해요. 형사합의가 되면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감경받는것이지 감면되지는 않습니다.
행적적인책임
벌점이나 이런 부분이 됩니다.
우선 사망관련한 보험사에서 지급하면 민사합의금은 현장조사를 통한 사고내용, 과실, 나이, 소득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사망건을 진행할때마다 마음이 많이 무거웠지만 가족분들이 가장 힘을 잘 내셔야 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진행해보셔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보상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장례비
2.상실수익
3.위자료
위 항목에서 과실이 있다면 상계처리 후 지급 합니다.
장례비와 위자료는 어느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상실수익은 소득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지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종합보험만 있다고 합니다. 사망으로 인한 합의금을 받으려고 할시 어떻게 진행해야 하고 합의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 우선,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민사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는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통상 이를 위해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데, 운전자보험이 없다면 결국은 가해자와 개별적으로 합의를 하는 방법외에는 없으며,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측 즉 유족들과 협의로 이뤄지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은 없어,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사고내용, 피해자의 과실, 피해자의 나이등을 고려하여 합의를 하게 되고,
쌍방이 금액적으로 문제가 있어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가해자는 형사공탁을 할 수도 있어, 일단은 가해자측의 형사합의 에 대하여 의사가 있는지와 어느정도로 합의를 할 의사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시고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