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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호박벌74
헌신하는호박벌7421.10.11

실업급여 1일 근무시간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A회사에서 1년 반 근무 후 자진 퇴사하고 3개월 뒤 같은 A회사에서 9일만 근무 해달라고 하여 2주 근무하고 인원감축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3개월 계약)

1. 실업급여 받을려면 왜 10일을 근무 해야 되나요?

2.10일을 근무 했을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 근무시간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 평균으로 알고 있는데 10일 근무 시 전직장 근무시간으로 따라가나요 최근 계약으로 따라가나요??

4. 7일째 근무 후 근로 계약을 새로 쓰고 3일 근무하고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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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일을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했다면 다음 직장에서 최소 1개월 이상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1개월 미만 재직시 일용직으로 간주되고, 일용직 기간이 90일 미만이면 상용직인 전직장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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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에서 1년 반 근무 후 자진 퇴사하고 3개월 뒤 같은 A회사에서 9일만 근무 해달라고 하여 2주 근무하고 인원감축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3개월 계약)

    1. 실업급여 받을려면 왜 10일을 근무 해야 되나요?

    일용직 요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그러나 이전 근무중에 자진퇴사를 했으므로 일용직 신고를 했다면 90일은 근무하셔야 합니다.

    9일이 아닙니다.

    2.10일을 근무 했을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이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직이라면 계약만료로 받을 수 있으며,

    상용직이라면 회사에서 해고시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무시간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 평균으로 알고 있는데 10일 근무 시 전직장 근무시간으로 따라가나요 최근 계약으로 따라가나요??

    최종 회사가 기준입니다.

    4. 7일째 근무 후 근로 계약을 새로 쓰고 3일 근무하고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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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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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받을려면 왜 10일을 근무 해야 되나요?

    최종퇴직사유가 권고사직처리 된경우로

    계약직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다만위와 같이 일용직근로로 볼 경우

    종전 퇴직사유가 자진퇴사에 해당하는 바, 90일이상 일용직근로해야할 것입니다.

    2.10일을 근무 했을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3. 근무시간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 평균으로 알고 있는데 10일 근무 시 전직장 근무시간으로 따라가나요 최근 계약으로 따라가나요??

    최종이직일 기준 근로시간 및 퇴사전 3개월급여로 수급액 산정합니다.

    4. 7일째 근무 후 근로 계약을 새로 쓰고 3일 근무하고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용직 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계약만료로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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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받을려면 왜 10일을 근무 해야 되나요?

    ->왜 10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2.10일을 근무 했을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으로 10일 근로 시 가능합니다.

    3. 근무시간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 평균으로 알고 있는데 10일 근무 시 전직장 근무시간으로 따라가나요 최근 계약으로 따라가나요??

    ->10일 근무한 것과 이전 근로한 최근 3개월-10일을 한 평균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4. 7일째 근무 후 근로 계약을 새로 쓰고 3일 근무하고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사 시 비자발적 퇴사여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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