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일 근무시간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A회사에서 1년 반 근무 후 자진 퇴사하고 3개월 뒤 같은 A회사에서 9일만 근무 해달라고 하여 2주 근무하고 인원감축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3개월 계약)
1. 실업급여 받을려면 왜 10일을 근무 해야 되나요?
2.10일을 근무 했을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 근무시간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 평균으로 알고 있는데 10일 근무 시 전직장 근무시간으로 따라가나요 최근 계약으로 따라가나요??
4. 7일째 근무 후 근로 계약을 새로 쓰고 3일 근무하고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일을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했다면 다음 직장에서 최소 1개월 이상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1개월 미만 재직시 일용직으로 간주되고, 일용직 기간이 90일 미만이면 상용직인 전직장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에서 1년 반 근무 후 자진 퇴사하고 3개월 뒤 같은 A회사에서 9일만 근무 해달라고 하여 2주 근무하고 인원감축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3개월 계약)
1. 실업급여 받을려면 왜 10일을 근무 해야 되나요?
일용직 요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그러나 이전 근무중에 자진퇴사를 했으므로 일용직 신고를 했다면 90일은 근무하셔야 합니다.
9일이 아닙니다.
2.10일을 근무 했을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이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직이라면 계약만료로 받을 수 있으며,
상용직이라면 회사에서 해고시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무시간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 평균으로 알고 있는데 10일 근무 시 전직장 근무시간으로 따라가나요 최근 계약으로 따라가나요??
최종 회사가 기준입니다.
4. 7일째 근무 후 근로 계약을 새로 쓰고 3일 근무하고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받을려면 왜 10일을 근무 해야 되나요?
최종퇴직사유가 권고사직처리 된경우로
계약직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다만위와 같이 일용직근로로 볼 경우
종전 퇴직사유가 자진퇴사에 해당하는 바, 90일이상 일용직근로해야할 것입니다.
2.10일을 근무 했을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3. 근무시간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 평균으로 알고 있는데 10일 근무 시 전직장 근무시간으로 따라가나요 최근 계약으로 따라가나요??
최종이직일 기준 근로시간 및 퇴사전 3개월급여로 수급액 산정합니다.
4. 7일째 근무 후 근로 계약을 새로 쓰고 3일 근무하고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용직 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계약만료로 보기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받을려면 왜 10일을 근무 해야 되나요?
->왜 10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2.10일을 근무 했을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으로 10일 근로 시 가능합니다.
3. 근무시간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 평균으로 알고 있는데 10일 근무 시 전직장 근무시간으로 따라가나요 최근 계약으로 따라가나요??
->10일 근무한 것과 이전 근로한 최근 3개월-10일을 한 평균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4. 7일째 근무 후 근로 계약을 새로 쓰고 3일 근무하고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사 시 비자발적 퇴사여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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