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년정도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산전육아휴직을 쓰고 출산휴가 및 이후 산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산전산후 및 출산휴가까지 하면 1년 3개월정도 지날텐데요
추후에 3개월 및 6개월 단기 계약직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는게 가능할까요?
보통 실업급여 조건이 마지막 근무지의 퇴사사유 및 18개월 이전 근무일수 180일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산전 및 출산휴가 그후 산후 육아휴직까지 하게 될 경우 1년 3개월동안 근무일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전의 근무일수를 적용하는건지 아니면 받으려면 다시 180일 근무일수를 처음부터 채워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