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후 실업급여 조건 문의
현재 10년정도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산전육아휴직을 쓰고 출산휴가 및 이후 산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산전산후 및 출산휴가까지 하면 1년 3개월정도 지날텐데요
추후에 3개월 및 6개월 단기 계약직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는게 가능할까요?
보통 실업급여 조건이 마지막 근무지의 퇴사사유 및 18개월 이전 근무일수 180일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산전 및 출산휴가 그후 산후 육아휴직까지 하게 될 경우 1년 3개월동안 근무일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전의 근무일수를 적용하는건지 아니면 받으려면 다시 180일 근무일수를 처음부터 채워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단위기간이 연장됩니다. 3년까지 연장되어 3년이내에 180일간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8개월+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기간’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그후 180일을 처음부터 채워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이후 너무 오래쉬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므로 18개월이 아닌 3년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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