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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검은꼬리37
소중한검은꼬리3723.10.16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후 실업급여 조건 문의

현재 10년정도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산전육아휴직을 쓰고 출산휴가 및 이후 산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산전산후 및 출산휴가까지 하면 1년 3개월정도 지날텐데요


추후에 3개월 및 6개월 단기 계약직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는게 가능할까요?


보통 실업급여 조건이 마지막 근무지의 퇴사사유 및 18개월 이전 근무일수 180일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산전 및 출산휴가 그후 산후 육아휴직까지 하게 될 경우 1년 3개월동안 근무일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전의 근무일수를 적용하는건지 아니면 받으려면 다시 180일 근무일수를 처음부터 채워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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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단위기간이 연장됩니다. 3년까지 연장되어 3년이내에 180일간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8개월+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기간’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그후 180일을 처음부터 채워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이후 너무 오래쉬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므로 18개월이 아닌 3년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