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2. 10년 정도 근무한 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