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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뱀230
공정한뱀23023.08.07

10년 근무 후 퇴사, 1년 계약직 입사 후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문의

10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다른 회사 계약직 1년 회사인 회사에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1년 후에 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그전에 10년 근무한것까지 포함해서 실업급여에 반영을 해주나요? 아니면 앞에 일한 1년 계약직에 대해서만 반영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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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재계약 의사표시가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최초 실업급여 수급이라면 이전 근무기간 모두 실업급여수급일수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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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일수 등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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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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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도 10년 직장과 1년 직장의 텀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되어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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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0년 근로 후 퇴직한 이후에 계약직 입사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수급기간 계산시 기간이 합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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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다른 회사 계약직 1년 회사인 회사에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1년 후에 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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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2. 10년 정도 근무한 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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