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일자리를 구하서 10월4일부터 근무 시작하게 되었고 10월31일날 한달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기 일자리를 구하서 10월4일부터 근무 시작하게 되었고 10월31일날 한달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건가요?
→ 1달 미만 근로자여서 상용직으로 분류되지 않을 위험이 존재하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간주되며, 일용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이면 상용직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위 경우 일용근로자가 되고, 이전 상용직 직장에서 자진퇴사했으므로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10월 4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면 11월 3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해야 상용직이 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려면 최소한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계약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달 이상 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