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금년 3월에 입사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1년 미만이라 금년도 연차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게 맞는지 긍금하며 사규에 있드라도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