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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꽃새137
머쓱한꽃새13720.12.13

근무 1년 미만시도 연차휴가가 발생 하나요?

저는 금년 3월에 입사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1년 미만이라 금년도 연차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게 맞는지 긍금하며 사규에 있드라도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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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반드시 부여해주어야 하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면 대체될 수는 있으나 연차휴가 자체가 미발생하는건 적법하지 않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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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를 해야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이에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금년 즉 2020년 3월에 입사했다고 한다면 (3월1일이라고 가정하면) 현재 2020년 12월14날까지 매달 개근을 하셨다면 총 9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했어야 할것이기사용자(회사)측의 '1년 미만 이기에 금년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없다'라는 주장은 잘못된것입니다 (사내규정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라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고 상기 조건을 만족시에는 무조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함).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사업장라면 1년 미만 근속기간이라도 3월에 입사하셨다면 현재 12월까지 매달 개근을 하셨다면 총 9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져야하며, 사용자(회사)측에서 해당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하실수 있을것입니다 (허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줄 필요가 없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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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2항).

    • 따라서 2020.3.1에 입사하고, 매월 개근 하였다면 올해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9일입니다(4.1, 5.1, 6.1, 7.1, 8.1, 9.1, 10.1, 11.1, 12.1에 발생). 따라서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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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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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1년 미만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2. 입사를 하고 11개월동안에는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개월동안이니 최대 11개가 발생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입니다.

    3. 근로기준법이 우선합니다.

    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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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위 규정들에 의하여 신입사원에 대하여도 당연히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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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이고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라면 연차는 지급되어야합니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개월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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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년 미만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5인 미만(1~4인)이라면 법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 발생 요건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만근 시 1개월 당 1개'가 발생하고,

    '1년 이상일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다음 해에 15개(이후 근속년수에 따라 가산됩니다)'가 발생합니다.

    3. 따라서 2의 조건이 충족되는 사업장에서 사규, 즉 취업규칙에 1년 미만 근로자라서 연차휴가가 없다고 규정해두었어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므로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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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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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하고,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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