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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꽃새137
머쓱한꽃새137

근무 1년 미만시도 연차휴가가 발생 하나요?

저는 금년 3월에 입사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1년 미만이라 금년도 연차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게 맞는지 긍금하며 사규에 있드라도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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