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 기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회계연도 연차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24 6월 7일에 입사를 하였고 현재 질문하는 시점 2024 7월 9일 기준으로 1개월 만근을 하였기에 연차가 1개 발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 사용을 신청하였으나 회사 측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기에 6월에 만근을 하지 못하여 연차 부여가 불가 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1년 미만 근무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마다 1개 연차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회사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을 경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연차를 부여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근로자에게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전문가 분들의 답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