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16개 발생하는 사원이 연초에 연차비 받고 3월쯤 개인적인 일로 열흘정도 회사에 못나온다고
해서 그 기간동안 연차 휴무로 진행했어요
이후 며칠 더 나오지 않아 남아 있는 연차 있는 만큼 휴무 줬는데 더 이상 출근 못한다고 퇴사요청을
합니다. 이럴 경우 1년동안 발생할 연차를 미리 다 사용했는데 연차로 쉰 그 달 정상 급여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16개가 이미 발생한 직원이라면 직원은 연차휴가의 사용을 본인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나 16개를 모두 연이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서 출근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16일을 모두 연차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급여를 삭감하시면 안됩니다. 물론,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휴무한 기간은 급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